무료상담 전화

1599-4459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MAIL
help@tainasset.com
FAX
032-232-1254
소독 사업
사업영역 소독 사업

저희 (주)태인종합개발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방역, 소독, 구제, 구서 등의 소독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태인종합관리의 소독 전문가들은 모두 한국방역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모두 수료한 인원으로 최신 장비를 이용하여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적인 고급 약품으로 소독을 실시합니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독 횟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 회수
4~9월 10~3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1회 이상
/1개월
1회 이상
/2개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6조 4항의 규정 사항

소독 단가표

분류 단가 비고
상가 건물 50원/3.3㎡ 살서, 살균, 살충 소독
빌라(100세대 이하) 5,000원/세대
상가·가정집·음식점·어린이집 본사로 별도 상담

소독 관리 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소독 실시 후 의무대상시설에는 소독필증을 교부하고 관할 보건소에는 소독 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자는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이 소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독 업무 절차

  • 대상 시설
    사전 조사
  • 해충 종류 및
    생태 분석
  • 계획 수립
    처방 제조
  • 전문가
    방제 실시
  • 사후 관리
    지속 관찰
XE Login